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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사항

2021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학과(정교사, 실기교사) 성인지 교육 특강 실시 안내

·중등교육법21조의2, 교원자격검정령19조 제3항 별표1 에 의하여 2021학년도 부터

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(교원자격취득요건)인권 및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에 따라 특강을 실시합니다

 

. 대상 : 실기교사양성학과(외식조리창업학과, 호텔조리학과) 또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3학년 이상 재학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, 현재 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)

. 이수기준

교직과정(‘21학년도 기준 3학년 재학생 이상)

교직과정(`21학년도 신입생 이후)

1회 의무이수 총 2회 이상 이수

1회 의무이수 총 4회 이상 이수

. 운영방식

- 교육부에서 추천한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 2개 강좌를 지정하여 운영

- 운영방식은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됨

- 학생이 직접 해당 연수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강좌를 선택하여 모두 이수해야함

- 교육과정 이수조건은 해당 연수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, 교육이수 충족 후 출력한 이수증은 교직운영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교육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

-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한 경우만 연 1회로 인정됨

(학생상담센터에서  실시한  성인지 교육 관련  특강을  이수했을  경우에도  연1회로  인정되며

이수조건은 학생상담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)

. 교육이수 방법

지정 강좌

수강기간 및

이수증 제출기한

수강 사이트

·강좌1(4대 폭력예방_성희롱,가정폭력,성매매,

폭력) “평등한 일상,폭력예방교육

·강좌2(인성) “아직 두렵다면?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

‘21.12.10.까지

중앙교육연수원

https://www.neti.go.kr

 

1단계 : 회원가입 시 교육대상자 구분을 예비교원으로 선택

(예비교원 미선택 시 예비교원용 콘텐츠 이용 불가)

2단계 : 교육이수를 위한 지정강좌 선택 및 수강

(경로: 과정안내 교육과정 안내연수콘텐츠강좌선택)

3단계 : 이수증 제출

-교육과정 이수조건 충족 후 해당 사이트에서 이수증 출력

-2개의 이수증을 제출기한까지 일괄 제출해야 연 1회로 인정됨

-2개의 이수증 상단에  학과,학번,이름을 기재하여 제출

-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에 교무처에 일괄 제출

 

초당대학교 교무처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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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1-09-27